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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실무·부동산 토지 지식

구거(도랑) 점용허가와 하천부지 포락지 매수 시 실무 유의사항

작성자: 토지인포2026.10.15조회 16회
핵심 요약 미리보기

내 땅 앞을 가로막은 도랑(구거)을 진입도로로 만드는 국공유지 목적외 사용점용허가 요건과 물에 잠긴 토지(포락지)의 소유권 소멸 위험을 분석합니다.

지적도를 보다 보면 내 땅 바로 앞에 '구(溝, 구거)' 또는 '천(川, 하천)'이라고 적힌 긴 띠 모양의 필지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대박 땅이 되지만, 잘못 알면 쪽박을 차게 됩니다.

1. 구거(도랑)의 종류와 점용허가 주체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수로 및 소하천을 뜻합니다.

1) 농업용 구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농업생반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일반 소하천/구거 (국유지 또는 지자체 시·군 소유): 관할 시·군·구청 재산관리과 또는 건설과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나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2.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 다리를 놓는 요건

•유수(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콘크리트 암거(박스관 또는 흄관)를 매립하거나 교량을 가설할 때 기존 배수 단면적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방해가 없어야 함: 인근 농민들의 영농 활동에 피해가 없어야 하며, 필요시 인접 주민의 동의서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성공 시 혜택: 매년 소정의 점용료(공시지가의 1~5% 내외)만 납부하면 맹지였던 내 땅이 완벽한 도로 접합 대지로 탈바꿈하여 토지 가치가 폭등합니다.

3. 물에 잠긴 땅 '포락지(浦落地)'의 함정

하천변이나 바닷가 인근 토지를 볼 때 지적도상에는 번듯한 토지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하천 바닥으로 침식되어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판례: 토지가 홍수나 침식으로 포락되어 하천의 바닥(공유수면)이 되고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지면, 사유권(개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여 국유화됩니다. 나중에 하천물이 말라 땅이 다시 드러나더라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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