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야 분석·부동산 토지 지식
임야 경사도 25도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작성자: 토지인포2026.10.15조회 17회
핵심 요약 미리보기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25도 초과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경사도 기준과 지형분석 조사서 확인법을 설명합니다.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나 글램핑장, 카페를 지으려다가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원인 1위는 바로 '경사도 초과'입니다.
1. 산지관리법의 법정 기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사도 25도 이상인 급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지자체 조례는 법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간과하는 사실은 바로 '시·군 도시계획조례'입니다. 산지관리법은 상한선이 25도일 뿐, 실제 지자체마다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평균 경사도 지역에 따라 기준 17.5도 또는 20도 차등적용
•경기도 성남시: 15도 미만, 지목이 ‘대’가 아닌 녹지지역 12도 미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5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20도 미만
따라서 임야를 계약하기 전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치지형도 기반 경사도 조사서의 중요성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측정 및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눈대중으로만 완만해 보인다고 덜컥 샀다가 계곡부나 능선부 경사 때문에 평균이 튀어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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